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5. 원고에게 한 재요양평균임금 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O 제3쪽 제9행의 "종결되었을 당시" 뒤에 ?'원고에게 최종 적용된 2000. 5. 1. 기준"을 추가한다. O 제5쪽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 ? 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 ?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 치료를 시작한 날”을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최초 상병으로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에도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며,이 사건 상병이 최초 상병과 연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병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인 2000. 5. 1.을 이 사건 상병의 휴업급여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갑 제6,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1981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토목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년 경부터 2000년 경 까지 2년 간 최초상병으로 휴직하였으나, 요양을 종결하고 2001년 복직한 뒤에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도 하는 등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② 원고가 2009년 말에 이 사건 회사를 퇴사(희망퇴직)한 이 유는 그 무렵의 저조한 인사평가와 승진누락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지 특별한 폭력적인 성향이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인정 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 퇴사 후인 2012. 2. 경 다른 건설회사에 일시 근무하였고 그 무렵 일용직 근로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 개시일(2015. 4. 16.)까지 취업하거나 일정한 임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더라도 ,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것은 퇴사 후 9개월이 지난 2010. 9.경이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5. 2.경에서야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⑥ 앞서 본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1018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뇌출혈 직후부터 몇십 년 후까지 다양한 시점에 성격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⑦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는 그 문언 및 입법취지상,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 위하여 선행 검사 또는 치료를 받았고 그 검사 또는 치료가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시간적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 등을 알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초 상병으로 1998-2000년경 요양을 할 당시에 받은 치료(뇌출혈 등 치료)는 물론이고, 2010-2011년 받은 치료(정신과 진료)가 그로부터 4~5년 뒤에 받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시간적 ? 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위 2010. 9.경의 정신과 진료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어느 정도 시간적 ? 의학적 연속성이나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당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뒤 취업을 하지 못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의 임금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지급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 O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틀 기각하여야 하는바,저1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