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760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108,1심-대법원,2011두6646,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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