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6198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8725,1심-대법원,2017두4221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1. 29."을 "11. 2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지급해온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 한편, 주식회사 ○○은 입사한 후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으로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사한 후 4~6개월은 상여금을 50%만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상여금을 100% 지급하는 사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②를 "③"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여야 할 상여금의 액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가 입사한 2002. 12. 12.부터 3개월이 되는 2003. 3. 11.까지는 수습기간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을 상여금이 없고, 그 이후 2003. 3. 12.부터 3개월이 되는 2003. 6. 11.까지는 상여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재해발생일 이전인 2003. 11. 28.까지는 상여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다. ㉠ 2003. 3. 12.부터 2003. 6. 11.까지에 해당하는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716,400원 × 4 × 92일/365일 × 50% = 361,144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 2003. 6. 12.부터 2003. 11. 28.까지에 해당하는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716,400원 × 4 × 170일/365일 = 1,334,663원이며, ㉢ 평균임금에 산입될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361,144원 + 1,334,663원) × 92일/352일 = 443,222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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