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1558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436,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6쪽 아래에서 7째줄 말미에 "[사실상 노동능력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 산재법 제38조 제6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제도에 의하여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하락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무리하게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앞당겨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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