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2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