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507

장해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1679,1심-대법원,2009두965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차액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 대한 재요양이 종결 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전의 8급 2호에서 6급 5호로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기준일을 최초의 업무상 재해일인 2001. 4. 7.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요양 대상 증상의 발생이 확정된 날인 2004. 3. 15.로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최초 요양종결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대상이었던 근로자가 요양대상이었던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한 후 동일한 증상에 관한 장해등급이 승급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된 잔존 증상은 재요양 대상 증상이 고정된데 따른 것이므로, 그 장해보상연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한 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최초 요양대상이있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재요양 승인 시점인 2004. 3. 15.경이므로 원고의 재요양이 종결된 후 원고에 대하여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2004. 3. 15. 경이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달리 최초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던 2001. 4. 7.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재요양 후 지급될 장해보상연금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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