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787,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09.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58,079.96원으로 정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09. 11. 10.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