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7252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파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더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더욱이, 당심 증인 소외1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증인이 망인보다 근속년수가 조금 오래되어서 평소에 임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돌아가신 하실장님하고 변호사님하고의 관계, 저는 저 나름대로의 변호사님과의 관계에서 임금이 정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연공서열이나 근무연수로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직급과 근무연수를 증인 소외1의 직급과 근무연수와 비교하여 증인 소외1의 보수를 기준으로 망인의 보수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증인 소외1가 매달 20일에 고정적으로 4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수령했다거나 직책수당 명목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월 급여가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거나 망인 역시 직책수당 명목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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