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80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8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아래로부터 5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수정 나. 제5면 9행의 '수행한 경우에는' 부분을 '수행한 점, 비록 이 사건 사고 이후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6월분 급여와는 별도로 2005. 6. 28. 지급한 1,144,969원의 정기상여금은 2005. 5. 31.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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