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나1980

위자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 1973-02-21 · 민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시사항

지입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위 자동차지입에 있어서는 내부적관계야 어떻든 외부적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을 받은 운송허가자가 자기의 영업행위를 표시한 것이므로 비록 그 지입차주가 운전사나 정비공등 운행관여자의 채용, 급료지급 및 신분감독을 하더라도 수탁자인 지입회사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하는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

이유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피고, 항소인】 대동운송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1가합84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800,610원 및 이에 대한 1969.6.17.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913,56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하여 각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6.17.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소외 1이 1969.6.16. 강원영 7-891 화물자동차에 세멘트 원료인 크링카를 싣고 위 차를 하역지인 강원 삼척읍 사직리 소재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삼척공장 분쇄실까지 운행한 뒤 후진 기아를 넣고 시동을 끄면서 그 시동스위치를 꽂아둔 채 운전석에서 벗어나서 그 하역을 기다리자 위 공장하역 잡부인 소외 2가 임의로 위 차 운전석에 올라가 꽂아둔 시동스위치로서 시동을 걸면서 악세레이타를 밟으므로써 위 차가 급속히 후진하여 때마침 분쇄기의 막힌 것을 뚫고 있던 위 공장 분쇄기운전공인 원고 1을 위 차 뒷면으로 위 공장분쇄실벽에 압박시킴으로써 같은 원고로 하여금 오른쪽 신장파열등 상해를 입게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위 사고는 소외 2의 무단운전상 과실과 위 차를 운전한 소외 1의 정차시 시동스위치를 꽂아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 위 차를 타인이 임의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한 위 차 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겠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차는 피고앞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의 화물운송업무수행에 관련하여 일어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다 하겠는 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1971.9.28. 원심제출의 준비서면에서 소외 1이 위 차의 운전사인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1972.3.30. 원심제출의 준비서면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고 위 차는 소외 3이 피고회사에 소위 지입한 것으로서 오로지 같은 소외인이 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아래 위 차 운전사 및 정비공을 채용하여 감독하고 그 보수를 지급하므로써 소외 4가 그 운전사로서, 소외 1이 그 정비공으로서 그 운행 및 정비에 당하고 있고 위 사고당시에도 소외 1이 소외 3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한 끝에 이 사건 사고를 이르킨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라는 뜻을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5,6,9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3이 위 차를 관리, 운행하고 그 책임아래 운전사 및 정비공을 채용하면서 피고에게 위 차를 소위 지입하여 피고이름으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그 철회는 정당하다 하겠으나 한편 소위 자동차 지입에 있어서는 내부적관계야 어떻든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을 받은 운송허가자가 자기의 영업행위를 표시한 것이므로 비록 그 차주가 운전사나 정비공등 운행관여자의 채용, 급료지급 및 신분상 감독을 하더라도 그 신탁을 받은 운송허가자가 역시 그 운행에 관여하는 운전사나 정비공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부담한다 하겠으니 이 사건 수탁자인 피고로서는 위 차의 운행에 관여하는 운전사인 소외 4나 정비공인 소외 1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소정의 자동차보유자의 "자기를 위한 운행" 이란 행위의 외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운행자의 한 행위가 보유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유자의 자기를 위한 운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소외 1의 이 사건 화물운송을 위한 위 차의 운행 및 관리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그 보유자인 피고의 자기를 위한 운행이라고 보여진다 하겠은 즉 결국 비록 차주인 소외 3이 채용한 정비공인 소외 1이 차주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한 뒤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차의 보유자로서의 피고로서는 자기를 위한 운행이라고 보여지는 위 차의 운행뒤의 관리상 하자에 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다툼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 갑 3호증의 4,7,8,9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에서 원고신청의 신체감정의 결과(이에 배치되는 당심에서의 피고신청의 신체감정의 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당시 37세인 1932.6.15. 출생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35년이며 위 공장분쇄기 운전공으로 종사하면서 평균임금 656원 98전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신장을 떼어낸 탓으로 그 노동능력 30퍼센트를 상실하므로써 그 정년인 55세까지 18년 즉 216월동안 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위 임금상당의 수익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원고는 그 월수익금 19,709원(656.98×30)에서 위 사고당시의 갑종근로소득세 금 1,610원을 공제한 금 18,099원 가운데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금 5,429원(18,099×30/100)을 위 216월동안 계속하여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하겠고, 같은 원고는 위 수입의 총손실을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그 수익의 총손실은 금 835,025원(원이하 버림){5,429×153.8083}이 되고 이에서 같은 원고가 수령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휴업 및 장해보상금 134,415원을 공제한 금 700,610원이 피고가 같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기대수익상실손해액이라 하겠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같은 원고가 수령한 퇴직금 149,760원을 위 소극적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다투나 같은 원고가 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입증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성질상 위 소극적손해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위 다툼은 그 이유없다. 다음 앞에서 나온 갑 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에 대하여 원고 2는 그 처,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그 자녀, 원고 7, 원고 8은 그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은 적지 아니한 정신적고통을 입었을 것임을 쉽사리 규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으므로 그 위자료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신분관계, 연령, 사회적지위, 원고 1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배상책임의 근거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수액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1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들에 대하여 각 금 2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위 수익상실손해금 700,610원 및 위 위자료 합계 금 800,610원, 원고 2에 대하여 위 위자료 금 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들에 대하여 위 위자료 각 금 2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범위내로서 이사건 사고발생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6.17.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사법정이자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이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1에 대한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만이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에 대응한 부분만이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위 원판결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응한 같은 원고의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92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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