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배상과 변호사보수
판결요지
소송의 어려움이나 사안의 복잡성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직접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금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유
【원고, 피항소인】 남을순 외 7명 【피고, 항소인】 서울우유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659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남을순, 동 안숙자, 동 안민자, 동 안기열, 동 안기평등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 남을순에게 금 587,215원 및 그중 금 486,643원에 대하여는 1970.12.1.부터, 금 83,086원에 대하여는 1971.9.23.부터, 금 17,486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원고 안숙자, 동 안민자에게 각 금 529,715원 및 그중 금 436,643원에 대하여는 1970.12.1.부터, 금 75,586원에 대하여는 1971.9.23.부터, 금 17,486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원고 안기열, 동 안기평에게 각 금 1,001,929원 및 그중 각 금 823,286원에 대하여는 1970.12.1.부터, 각 금 143,673원에 대하여는 1971.9.23.부터, 각 금 34,97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동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안경복, 동 안식만, 동 안희분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남을순, 동 안숙자, 동 안민자, 동 안기열, 동 안기평등과 피고사이에 생긴 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동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안경복, 동 안석만, 동 안희분등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원고들의 원판결 승소부분 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소외 삼용관광주식회사(제1심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 남을순에게 금 1,039,338원, 원고 안숙자, 동 안민자에게 각 금 909,338원, 원고 안기열, 동 안기평에게 각 금 1,688,676원, 원고 안경복, 동 안석만, 동 안희분에게 각 금 1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12.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불법행위 소외 망 안정석의 사망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이병조와 소외 삼용관광주식회사(제1심 피고) 소속 운전수인 박병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피고는 그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는 소외 망 안정석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은, 원판결이유중「피고 삼용관광주식회사」를 「소외 삼용관광주식회사(제1심 피고)」로 정정하고 원판결 7장 10행중 동 최수광 다음에 「당심증인 이왕봉」을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시 「(1)손해배상 책임의 발생」란 기재의 그것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판시부분을 여기에 인용한다. (2) 재산상 손해 (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5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안정석은 1930.5.5.생의 남자로 위 사망당시 만40년 6개월 13일로서 그 평균 여명이 25.7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2호증(급료표), 동 갑 제6호증의 1(면허증표지), 동 호증의 2(동 내용), 동 갑 제7호증의 1(면허증 표지), 동 호증의 2(동 내용), 동 갑 제10호증의 1(농협조사월보 표지), 동 호증의 2(동 내용), 동 을 제1호증(인사규정)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덕윤의 일부증언과 본원이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안정석은 위 사망당시 1종 원동기 면허와 을종 4류 위험물취급면허를 소지하고 피고조합의 기관계장(3급)으로 근무하여 월 금 39,215원(본봉 금 18,100원+직책수당금 4,000원+시간외수당 금15,470원-소득세 금 3,355원, 급료지급시 저금을 공제하나 다시 찾아가므로 수익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닌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피고조합의 3급직원의 정년은 50세시까지로 되어 있어 동 소외 망인은 50세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위 김덕윤의 일부증언은 믿지않는 바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 안정석이 위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동 소외 망인은 위 사고당시부터 그가 만50세에 이르기까지 113개월간(월미만 포기)은 계속 피고조합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동 망인의 생계비가 월금 14,000원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김덕윤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동 망인의 월 손해액은 금 25,215원(금 39,215원-금 14,000원)인 사실이 명백하니 동 망인의 손해액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2,330,851원(금 25,215원×92.4391.2212)(원미만 포기)이 되는 바이므로 위 금액이 동 망인의 위 사망으로 인한 50세시에 이르기까지의 소극적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ㄴ) 그리고 소외 망 안정석이 위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조합에서 정년퇴직한 후 그가 55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25일간 적어도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성년남자의 노임을 얻을 수 있고 그 노임은 1일 금 651원이며(농협월보기재 금원) 동 망인의 생계비가 월 금 5,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김덕윤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동 망인은 본건으로 인하여 위 50세시 이후부터 55세시에 이르기까지 60개월간은 매월 금 16,275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되나 원고들 주장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액을 월 금 1,265원으로 쳐서 공제하고 이에서 다시 동 망인의 월 생계비로 위 다툼이 없는 금 5,000원을 공제하면 동 망인은 매월 금 10,010원(금 16,275원-금 1,265원-금 5,000원)의 순수입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위 손해액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376,633원{금 10,010원×(130.0648.6758-92.4391.2212)}(원미만 포기)이 되나 원심이 위 망인의 일용노동수입손해를 금 375,650원으로 인용한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항소가 없으므로 결국 동 망인의 50세시 이후부터 55세시에 이르기까지 손해액은 금 375,650원이 된다고 하겠다. (ㄷ) 본원이 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동 조합의 직원급여규정에 의하여 그 직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망 안정석이 사망당시의 직위였던 3급직원에게 1971년도에는 1회(3/4분기, 10월)지급되었으며 그 상여금액이 금 24,200원이고 1972년도에는 4회(2월, 6월, 9월, 12월)지급되었으며 그 상여금액이 각 금 25,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김덕윤과 당심증인 이왕봉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 바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안정석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조합이 이미 지급한 위 상여금은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상여금액에서 당시 시행되는 갑종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하면 1971년도 상여금은 금 23,014원(금 24,200원-소득세 금1,186원)이 되고, 1972년도 상여금은 합계 금 99,384원{(금 25,600원-소득세 금 754원)×4}이 되므로 소외 망인이 받았을 위 2년간의 상여금액은 합계 금 122,398원(금 99,384원+금 23,014원)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소외 망 안정석은 피고조합 기관계장으로 종사하면서 연간 400퍼센트의 상여금으로서 금 102,400원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정년퇴직할 때인 만 50세시까지 9년남짓한 기간의 상여금중 금 526,941원을 일시에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김덕윤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직원급여규정)의 제15조에 의하면 1항에 "정기상여금은 승인된 예산범위에서 매년 3월, 6월, 9월과 12월에 각각 그 전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2항에 "정기상여지급액은 연간을 통하여 고정급의 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원심증인 조이형의 증언과 본원이 한 사실조회의 결과(특히 1971년도와 1972년도의 상여금지급회수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지급액수도 다른점)를 종합검토하면 피고조합은 그 재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나 그 상여금은 사업이 잘되었을 경우에 피고조합의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피고조합직원으로 재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여금은 장래에 확실히 기대되는 수익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장래 지급되는 액수에 관하여도 위 사고당시를 기준하여, 또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 이를 확정시킬 수도 없는 상태이고, 이에 저촉되는 위 김덕윤, 동 이왕봉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여금청구중 앞서 인정한 상여금을 제외한 장래의 상여금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남을순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안숙자, 동 안민자, 동 안기열, 동 안기평은 그 자녀들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금원을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인 바, 이를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원고 남을순, 동 안숙자, 동 안민자가 각 금 404,129원(망인의 직원 및 일용노동자로서 임금액 상실액 금 386,643원+상여금상실액 금 17,486원), 원고 안기열, 동 안기평이 각 금 808,256원(망인의 직원 및 일용노동자로서 임금상실액 금 773,286원+상여금상실액 금 34,970원)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ㄹ) 소송위임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변호사회규약), 동 호증의 2(동 내용),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계약서), 원심증인 김덕윤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계약서) 각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본건 사고로 입은 손해금을 피고와 소외 삼용관광주식회사(제1심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 안명기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본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변호사와 보수약정으로 착수금없이 각 심급별로 승소액의 3할상당 금원을 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72.12.14.에 이르러 보수금약정을 착수금 없이 제 1심승소액의 15퍼센트, 제 2심승소액의 15퍼센트로 하여 판결선고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변경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어려움이나 사안의 복잡성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직접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위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금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김한영의 보수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소송에서 착수금없이 변호사의 보수금으로서는 그 인용액의 15퍼센트 가량이 상당한 보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제1심 각 인용액(재산상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의 각 15퍼센트 상당액을 산출하면 그 금액이 원고 남을순에 있어서 금 83,086원(금 553,912원×15/100), 원고 안숙자, 동 안민자에 있어서 각 금 75,586원(금 503,912원×15/100), 원고 안기열, 동 안기평에 있어서 각 금 143,673원(금 957,824원×15/100), 원고 안경복에 있어서 금 7,500원(금 50,000원×15/100), 원고 안석만, 동 안희분에 있어서 각 금 4,500원(금 30,000원×15/100)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다. (3) 위자료 소외 안정석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서 앞에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소외 망 안정석의 처인 원고 남을순과 그 자녀들인 원고 안숙자, 동 안민자, 동 안기열, 동 안기평 및 동 소외 망인의 부인 원고 안경복과 동생되는 원고 안석만, 동 안희분등이 정신적고통을 받았거나 자라나면서 받을것임이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알아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망 안정석의 사망경위가 앞서 인정과 같은 점,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인적관계 및 원심증인 김덕윤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생활정도등 본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남을순에게 금 100,000원, 원고 안숙자, 동 안민자, 동 안기영, 동 안기평, 동 안경복등에게 각 금 50,000원, 원고 안석만, 동 안희분등에게 각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남을순에게 금 587,215원(재산상손해금 404,129원 소송위임비금 83,086원+위자료 금 100,000원), 원고 안숙자, 동 안민자에게 각 금 529,715원(재산상손해금 404,129원+소송위임비금 75,586원+위자료 금 50,000원), 원고 안기열, 동 안기평에게 각 금 1,001,929원(재산상손해금 808,256원+소송위임비 금 143,673원+위자료 금 50,000원), 원고 안경복에게 금 57,500원(소송위임비금 7,500원+위자료 금 50,000원), 원고 안석만, 동 안희분에게 각 금 34,500원(소송위임비 금 4,500원+위자료 금 30,000원) 및 위 각 금원중 재산상손해(상여금은 제외)와 위자료를 합한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1970.12.1.부터, 변호사비용액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선고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1.9.23.부터, 상여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최종지급일의 익일인 1973.1.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 남을순, 동 안숙자, 동 안민자, 동 안기열, 동 안기평등에 대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위 인정된 범위를 넘는 한도에서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원판결중 당원의 인용한도를 초과하여 인용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동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는 한편,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안경복, 동 안석만, 동 안희분등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위 각 항소는동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2조,제95조,제96조를, 가집행의 선고는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안우만 노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