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 의지위에관한협정 23조 8항의 취지
판결요지
위 협정 23조 8항은 불법행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가 분쟁이 생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위 협정에 따라 배상금지급결정까지 난 이상 위 조항에 따른 중재 인의 재정은 필요없는 것이다.
이유
【원고, 피항소인】 안수득 외 1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626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안수득에게 금 2,109,479원, 원고 송순례에게 금 1,204,739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배상결정 통지서), 갑 제7호증의 2(배상결정서), 갑 제8호증의 2(사체검안서), 갑 제8호증의 3(의견서), 갑 제8호증의 4(검증조서), 갑 제8 호증의 5(진술조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자동차교통사고증명원)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칼, 이, 그레이(Carl E. Gray)병장은 주한미공 군 제314사단 제51공군 기지단 제51수송대에 소속하는 미군 운전병으로서 위 수송대의 M-52 대형트럭을 운전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그 운전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72.5.16.(화요일) 오후 3시30분경 수원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평택군 진위면 하북리 붉은 고개 150미터 지점의 국도에 이르렀는데, 그 국도는 도로폭이 6.9미터이고, 제한시속이 50킬로미터 지점으로서 때마침 도로공사를 마치고 중학교 학우들 과 함께 소외 안용진(15세 2월)이 위 차량진행과 같은 방면으로 여러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떼지어 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니 만큼 차량의 운전병으로서는 마땅히 상당한 거리를 두어 속 력을 감속하고 제한시속을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 칼. 이. 그레이 병장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경적만 울리면서 제한시속 50킬로미터를 훨 씬 초과한 시속 70킬로의 속도로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안용진을 운전중 차량의 우측앞부분으로 충돌시켜 땅위에 넘어지게 하여서 뇌기저골 골절등의 상해로 현장에 서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사고는 운전병 칼. 이. 그레 이 병장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일으킨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대한민국과아메 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 협정 제23조 5항과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및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 여 피해자 안용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앞서본 증거에 의하 면 피해자 안용진으로서도 위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차량이 있으면 자전거를 도로 옆으로 바싹 붙여가야 할 것인데, 차량운전병이 넉넉히 피하여 갈 것이라고 가볍게 믿고 뒤 를 돌아다 보는 순간에, 위 차량이 뒤에서 앞서가는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 안용건의 과실도 일부 원인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안용건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 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8항에 의한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 의 여부에 관하여 중재인의 재정에 회부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소송은 부당하다는 취 지로 다투나, 위 협정 제28조 8항의 취지는 불법행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 부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문제를 중재인의 재정에 회부한다는 것인바 이 사 건에서 위 미군사병의 근무시간중에 군용차량 운전행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차량사용이 허가받지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2(배상결정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미군사병의 군용차량 운전행위가 공무집행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1973.5.22. 원고들에게 위 협정과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및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도합 금 1,028,875원의 배상금지급결정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1,2(간이 생명표), 갑 제8호증 의 4(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안용진은 1957.3.11. 출생하여 위 사고당시 진위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연령이 만 15세 2월이고, 평균여명은 46.66년(61세 남짓)인 사 실은 인정할 수 있고,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안용진은 성장하여 성년이 된 후 3년의 군복무 를 마치고 최소한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농촌임금상당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이후인 1972.8. 당시의 농촌일용임금은 1일에 8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농협조사월보의 임금추세로 보아 이사건 변론종결일인 1973.11.15. 현재의 농촌임금도 위 금액보다 적지 않 으리라고 인정되며, 원심증인 박기창의 증언에 의하면, 농촌노동자는 1년에 300일(매월 25 일)간 55세까지 농촌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망 안용진의 월 생계비는 금 6,000원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안용진의 1년 순수입은 금 180,300원(841원× 300-6,000원×12)이 되는 바, 이 수입은 위 사고가 일어난 8년뒤부터 32년간 연차적으로 발 생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금으로 환산하면 금 2,714,233원〈180,300원×(21.64261512-6.58862764)〉이 되는데 망 안용진의 과실을 참작하여 안용진의 재산적손해를 금 1,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 바, 이 손해배 상청구권은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인 원고 안수득이 금 1,200,000원, 어머니인 원고 송순례가 금 6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위자료 원고들이 그들의 아들인 안용진의 위와 같은 비참한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 험칙상 명백하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박기창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들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와 위 사고의 발생경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 을 참작하여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은 원고 안수득에게 재산적손해 금 1,200,000원과 위자료 금 200,000원을 합친 금 1,400,000원, 원고 송순례에게 재산적손해 금 600,000원과 위자료 금 200,000원을 합친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인 1972.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 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