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등지에 고압전선을 설치할 때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고압전선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호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나선을 사용할 때에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의시키기 위하여 전선자체에 고압전선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는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유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574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1의 패소부분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1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와 원고2의 부대항소 및 원고1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2분하여 위 원고와 피고가 각 그 1씩을,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로 생긴 비용은 피고의, 원고2의 부대항소로 생긴 비용은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81,519,499원, 원고3에게 금 500,000원, 원고4,5에게 각 금 300,000원, 원고2에게 5,863,232원, 원고6에게 금 200,000원, 원고7,8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0.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1,2가 1979. 10. 3. 09:30경 서울 영등포구 시흥 1동(지번 생략) 소재(상호 생략)산부인과의원 건물 3층 옥상에서 함께 배수구 소통작업을 하던 중, 동 원고들이 쥐고 있던 약 6미터 길이의 쇠파이프가 위 건물옆을 지나가는 피고 점유의 22,900볼트 특고압전선에 접촉 감전됨으로써 각 전기화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각 사고상보), 을 제2호증(자체사실 조사보고)의 각 기재, 원심증인소외 1, 당심 및 원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법원의 기록검증(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79형제32777호 피의자소외 1에 대한 과실상해 피의사건)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1로부터 위 건물 옥상의 물받이 구멍이 막혔으니 이를 뚫는 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옥상에서 길이 약 6미터의 쇠파이프를 위 옥상의 물받이 구멍에 넣고 뚫는 작업을 한 다음 빼올리는 순간 위 쇠파이프가 힘에 겨워 넘어지는 바람에 위 고압전선에 접촉된 사실, 사고장소 부근은 주택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곳인데, 위 고압전선은 나선으로 위 건물로부터 약 3미터 간격으로 위 건물과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옥상보다 높이가 낮아 위 옥상에서 작업하는 이들은 위 전선을 쉽게 발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 위 사고당시 위 전선 자체에는 고압전선임을 알리는 위험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위 전선을 지탱하는 전주에 부착한 가로 약 10센티미터, 세로 약 20센티미터의 전주식별판 상단에만 붉은글씨로 위험표지를 한 사실, 위 원고들은 위 사고당시소외 1이나 그외의 사람으로부터 위 전선이 고압전선이라는 사실을 들은 일이 없어 이를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고압전선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호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나선을 사용할 때에는 전도체를 그 전선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전선자체에 고압전선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위 전선에는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사고는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서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비록 위 전선이 고압선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 근처에서 전도체인 기다란 쇠파이프로 작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부득이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고의 발생을 스스로 막아야 할 것인데(특히 원고1은 배관공으로서 더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쇠파이프를 물받이 구멍에서 빼올리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위 사고발생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위 사고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다만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만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1,2의 재산적 손해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3호증의 1, 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당심 및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사실증명원)의 각 기재, 원심감정인 주정화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1은 1951. 5. 19. 출생하여, 위 사고당시 28세 4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이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42년 가량되고,원고 2는 1947. 3. 20. 출생하여 위 사고당시 32세 6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이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37년 가량된 사실, (나) 원고1은 위 사고당시 배관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가료를 받았으나 두 팔이 팔뚝위 부분에서 각기 절단 상실되어 여생동안 의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 전체 체표면적의 약 35퍼센트에 걸쳐 고도의 화상이 남아 그 노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였고, 여생동안 도시일반 노동자에 준하는 성년남자의 개호를 요하게 된 사실과 같은원고 2는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후에도 좌측 제4족지가 절단 상실되고, 우측 제4족지부의 지관열염이 있고, 좌측 전면 대퇴부에 표피를 박리한 추상화가 되는 등의 후유증이 남아 도시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이 약 2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다) 위 사고당시 배관공의 임금은 하루 금 7,740원, 도시의 남자 일반노동자의 임금은 하루 금 4,780원이며, 이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80. 10. 현재의 배관공의 하루 임금은 8,850원, 도시 남자 일반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5,780원인 사실, (라) 의지수의 가격은 위 사고당시 1개에 금 80,000원이며, 그 수명은 약 5년인 사실, 한편, 배관공이나 도시의 일반노동자는 한달에 25일씩 55세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1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가) 위 원고는 만약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시부터 55세까지 343개월간 배관공으로 일하여 사고당시부터 1년간(12월)은 매월 금 193,500원(7,740×25)씩의, 1년의 지나서부터 55세까지 26년 7월간은 매월 금 221,250원(8,850×25)씩의 수입을 얻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수입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되었는 바, 이 손해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원으로 환산하면 사고때로부터 1년간은 금 2,261,202원(7,740원×25×11.6858), 1년이 지나 55세까지는 금 43,374,889원 [8,850원×25×(207.7305-11.6858)] 도합 금 45,636,091원이 된다. (나)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여명인 42년동안 도시의 일반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을 개호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사고당시부터 1년간(12월) 매월 그 비용에 상당한 금 145,391원(4,780원×365÷12), 1년이 지나서부터 41년(492월)간은 매월 금 175,808원(5,780원×365÷12)씩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이 손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도합 금 47,325,199원[① 처음 1년 4,780원×365/12×11.6858=1,699,017원, ② 그뒤 41년 5,780원×365/12×(271.2081-11.6858)=45,626,182원, ①+②=47,325,199원]이 된다. (다) 또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여명동안 매 5년마다 양팔에 의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그때마다 금 160,000원(80,000×2)를 지출하게 되었고, 그 의지수의 대금도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계산서와 같이 합계 금 812,719원이 된다. (라)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93,774,009원(45,636,091원+47,325,199원+812,719원)이 되나, 위에서 본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4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한편 앞서나온 원심의 기록검증 결과에 의하면 위 건물의 소유자인소외 1은 위 사고발생후 서울 남부경찰서에서 동인이 위 원고들로 하여금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물받이구멍 소통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고압전선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과실상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았던 바, 그 과정에서 피고와의 공동 불법행위자의 1인으로서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조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손해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44,500,000원(47,000,000-2,500,000)이 된다. (3)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또한 원고2는 위 사고시부터 1년간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인정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비례하여 매월 금 29,875원(119,500×0.25)씩, 사고당시부터 1년이 지나 55세까지(269월)는 매월 금 36,125원(5,780원×25×0.25)씩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이 손해를 위 (2)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원으로 환산하면 금 6,637,433원[① 사고당시부터 1년간 4,780×25×0.25×11.6858=349,113원, ② 사고당시부터 1년후 55세까지 5,780×25×0.25×(185.7572-11.6858)=6,288,320원, ①+②=6,637,433원]이 되나 위에서 본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는 금 3,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나. 위자료 앞서나온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3은원고 1의 처이고,원고 4,5는 그의 자식이며,원고 6은원고 2의 처이고,원고 7,8은 그의 자식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1,2가 이건 사고로 위 인정과 같은 상해를 입고 불구자가 됨으로써 동 원고들이나 그의 처, 자식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과실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1에게 금 1,000,000원, 원고3에게 금 300,000원, 원고4,5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2에게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금 45,500,000원(재산상 손해금 44,500,000원+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3에게 금 300,000원, 원고4,5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2에게 금 3,800,000원(재산상 손해금 3,500,000원+위자료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9. 10. 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 이율 상당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2의 부대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한편 원고1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할 것을 일부 기각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관한 위 원고의 부대항소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드려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이보환 유효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