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가 호의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이익이 차량보유자에게 전속되어 사고로 인한 배상액감액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는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임야답사를 위한 길안내를 간곡히 부탁하여 피해자가 그 자신의 일도 포기하고서 부득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피해자가 무상으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 할 지라도 위 차량의 운행은 오로지 소유자를 위한 것으로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그 운전이익의 향유자로서 운행공용자의 지위를 소유자와 나누어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 사고로 인하여 소유자가 부담할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의 호의동승사실이 참작될 수 없다.
이유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목록 각 상속지분에 따라원고 1에게 금 9,192,500원,원고 2에게 금 7,723,700원,원고 3,4에게 각 금 5,315,800원,원고 5,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2.27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9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각 상속지분에 따라원고 1에게 금10,168,480원,원고 2에게 금 8,499,680원,원고 3,4에게 각 금 5,933,120원,원고 5,6에게 각 금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2.2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그 제2호증의 1(각 제적등본), 그 제1호증의 2, 그 제2호증의 2(각 호적등본), 그 제3호증(사망진단서), 그 제7호증의 2 (사실과 이유), 5(의견서), 6(범죄인지보고), 7(교통사고보고) ,8(사고현장부근약도), 9(실황조서), 10,11(각 진술조서), 12(피의자신문조서), 13(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 1이 1984.12.26. 10:35경 경기 안성군 삼죽면 용월리 소재 38국번 국도상에서망 소외 2 소유의 경기 1더3880호 맵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위 차량이 반대선상 진행하던 경기5하1179호 시외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망 소외 2 역시 사망한 사실,원고 1은망 소외 1의 처,원고 2는 그의 장남,원고 3은 그의 2남,원고 4는 그의 3남,원고 5,6은 그의 부, 모인 사실 및피고 1은망 소외 2의 장남,피고 2는 그의 처,피고 3은 그의 미출가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망 소외 2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망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은망 소외 2의 사망으로 그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서 별지목록에 적은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소외 망인의 위 채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이 부담할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위 사고가망 소외 1이망 소외 2의 호의에 의해 위 차량에 탑승해 가다가 발생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량을 운전한망 소외 2는 안양시 비산동 419의 20에서 삼미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는데 위 일시경 경기 안성군 일죽면 사곡리 번지불상의 임야의 사전답사를 위한 길안내를 사촌동생인망 소외 2에 간곡히 부탁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촌형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당시 5일장이 열린 백암장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부득이 위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가망 소외 1이 위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가다가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 차량의 운행은 오로지 소유자 겸 운전자인망 소외 2를 위한 것으로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전적으로망 소외 2에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망 소외 1은 그 운행이익의 향유자로서 운행공용자의 지위를망 소외 2와 나누어 가진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망 소외 1의 소극적 손해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그 제5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 1은 1945.6.11.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9세 6월 남짓된 건장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28.14년인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4.10. 무렵의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1일 평균임금은 금 9,4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생존여명의 범위내에서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 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 197개월간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금 157,233원(9,434×25×2/3, 원미만 원고들 포기)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22,579,000원(157,233×x143.60546726, 100원 미만은 원고들 포기)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원고 1의 장례비 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 1이망 소외 1의 장례비로 1984.12.26. 및 그달 27. 수의, 장례의 상대로 금 724,800원, 입관인부등의 식대로 금 144,000원, 장의차대절료로 금 100,000원등, 도합 금 968,800원을 소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 금액은 앞에서 본 위 소외 망인의 연령, 수입, 직업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장례비용이라 할 것이다. 다. 위자료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소외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그 위자료로서 소외 망인에게 금 1,500,000원,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씩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망 소외 1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금 24,079,000원(재산상 손해 22,579,000+위자료 1,500,000원)은 위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원고 1,2,3,4에게 공동상속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면원고 1,2는 각 금 7,223,700원(24,079,000원×3/10),원고 3,4는 각 금 4,815,800원(24,079,000원×2/10)씩을 각 상속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별지목록에 적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이성란에게 금 9,192,500원(상속분 7,223,700+ 장례비 968,800원+위자료 1,000,000),원고 2에게 금 7,723,700원(상속분 7,223,700+위자료 500,000),원고 3,4에게 각 금 5,315,800원(상속분 4,815,800+위자료 500,000),원고 5,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인 1984.12.27.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김홍엽 황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