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철도 여객의 열차추락사고방지를 위한 운송인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인 국가는 열차승무원들이 차내방송이나 객차순회를 통하여 안전계도만을 하였다하여 여객운송에 관한 모든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열차가 발차하기 전에 승강구문을 전부 닫아서 여객이 운송도중 추락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까지 조치하여야만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유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원고 1에게 금 2,550,882원,원고 2에게 금 510,176원,원고 3,4,5에게 각 금 340,11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5.2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7,730,000원,원고 2에게 금 1,500,000원,원고 3,4,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5.5.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국가가 경영하는 철도의 여객운송중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상법 제14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어같은법 제9조에 의한 배상금지급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을 제2호증(철도사상사고보고서), 을 제3호증의 2(입증서),3(진술서),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의 1(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소외 1의 각 증언 (다만 증인소외 2의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최 민철은 1985.5.26. 17:45쯤 태백역에서 피고가 경영하는 철도인 영주역발 강릉역행 비둘기호 제535열차에 일행들과 함께 단체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릉으로 가던중 같은날 19:20쯤 위 열차가 도경리역과 동해역 사이의 영기지점 143.05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할 때 위 열차의 승강구 밖으로 추락하여 중증뇌좌상 등을 입고 같은날 22:20 무렵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이,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위 열차의 승무원들이 승강구문을 모두 폐쇄하여 위 열차를 출발 진행시켰고 차내방송을 통하여 승객안전을 위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수시로 차내를 순회하면서 열려진 출입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을 포함한 중학생 정도의 단체여객들이 객차내와 승강구 등을 왕래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그 인솔자인소외 1에게 위 망인 등이 차내를 필요없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운송인으로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음에도 위 망인이 불필요하게 객차내를 떠나 위험한 승강대 출입문에 나와 닫혀진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가다가 위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위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당시 15세 9개월 남짓한 태권도장인 국술원 원생으로서소외 1의 인솔로 같은 원생들인 일행35명과 함께 태백국술원에서 승급심사를 받고 야유회를 마친 뒤 강릉으로 돌아오려고소외 1이 구입한 좌석이 지정되지 않은 단체승차권을 이용하여 그 일행과 함께 위 열차에 승차하였던 사실, 당시 위 열차는 8량의 객차를 연결하여 진행중이었고 객차내는 혼잡스럽지 않았으며, 열차차장인소외 2등은 차내방송으로 수차 승객들에 대하여 안전방송을 하고 객차를 순회할 때는 승강구에 나와 있는 승객들을 객실내에 들어가게 하는등 조치를 취하였고 당시 중학생정도의 위 국술원 원생들이 객차내와 승강구 등을 왕래하는 것은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그 인솔자인소외 1에게 위 원생들이 차내를 필요없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서 열려진 승강구 출입문에 나갔다가 몸의 중심을 잃어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소외 2 등 열차승무원들이 위 열차가 역에서 발차하기 전에 승강구문을 전부 폐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을 제1호증(사실조회 및 증거자료 제출)의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소외 2등 열차승무원이 그때 차내방송이나 객차순회 및 위 원생들에 대한 인솔자인소외 1에 대한 협조 부탁을 통하여 승객들에 대한 안전계도만을 하였다 하여 열차승객의 운송에 관한 모든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위 열차가 발차하기 전에 승강구문을 전부 닫아서 승객이 운송도중 추락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까지 조치하여야만 그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 여객인 위 망인이 운송중의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그때 달리는 열차의 탄력으로 차체가 흔들리므로 위 열차의 진행중에는 객차내에 있어야 하고 절대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승강구 출입문으로 나와서는 안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 역시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데 그치기로 하되,소외 2등 열차승무원의 과실과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15:85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망 소외 3은 1969.8.12.생으로 위 사고당시 15세 9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평균여명이 50.86년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3월말 현재의 보통인부의 도시 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 6,9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월 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의 3분의 1정도가 드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이후 성년이 되어 3년간 군복무를 마치는 23세가 되는 때 즉 위 사고시부터 87개월(월미만은 계산상 절상한다) 뒤부터 그의 생존여명의 기간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96개월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평균 금 172,500원(6,900원×25일)씩의 수입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 115,000원(172,500원×2/3)씩의 수입을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손해액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민법에 정해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의 현가액을 산정하면 금 21,876,093원{115,000원×(264.3311- 74.1042), 원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21,876,093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3,281,413원(21,876,093원×0.15)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피해자과실의 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금 3,281,413원과 위자료 금 800,000원의 합계 금 4,081,413원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의 부모로서 재산상속인들로 인정되는원고 1과소외 4에게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어원고 1과소외 4가 각 금 2,040,706원(4,081,413원×1/2)씩을 각 승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소외 4가 1986.6.1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원고 1, 호주상속자 겸 장남인원고 2, 자녀인원고 3,4,5는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소외 4가 상속받은 위 금 2,040,706원은 원고들에게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어원고 1,2가 각 금 510,176원(2,040,706원×3/12)씩을,원고 3,4,5가 각 금 340,117원(2,040,706원×2/12)씩을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1에게 금 2,550,882원(2,040,706원+510,176원),원고 2에게 금 510,176원,원고 3,4,5에게 각 금 340,1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위 사고다음날인 1985.5.27.부터 다 갚을때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푼(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의 다음날부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가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허만 최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