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계속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돌조절장애, 기태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1년여동안 입원 및 자가요양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던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다는 사고와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나, 피해자측에도 망인의 농약음독을 막지 못한 감호상의 과실이 있다.
이유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망 【피고, 항소인겸 부대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7가합66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금 19,441,131원, 원고2에게 금 18,941,131원, 원고3에게 금 3,477,959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5.27.부터 1988.9.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2에게 각 금 29,414,042원, 원고3에게 금 4,831,9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5.27.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소송수계와 함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 갑 제 4 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각 진단서), 갑 제4호증의 2(의견서), 4(실황조사서), 갑 제12호증의 2(입원확인증), 갑 제14호증(사체검안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1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봉고 1톤 소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피고2는 1986.5.26. 23: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쪽에서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하여 같은 면 내각리 323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행하다가 마침 위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망 소외 1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 정면으로 동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에게 뇌좌상, 뇌경막하수종, 구순부 및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후 동부제일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에 입원하여 앞서 본 상해를 치료받고 같은 해 8.초 일단 퇴원하여 자가요양을 하였으나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동조절장애, 기태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이 심하여 1987.4.11. 강남성모병원에 재입원하여 같은 해 7.10.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요양하였지만 두통과 현기감, 기억력과 주의집중력장애, 기태적 행동과 정서의 장애, 충동조절장애 및 신에 대한 환각 등의 자각증상과 정서 및 성격적 퇴행이 두드러지고 유치하며 충동적인 행동의 표출을 보이며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현실감 등이 결여되어 있는 기질성 인격증후군의 타각증상이 남아 있어 또 다시 1988.2.5.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같은 해 4.20. 퇴원하여 자가요양을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같은 해 5.2. 모노포라는 진딧물농약을 음독하고 이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1은 위 망인의 처, 원고2는 그의 아들, 원고3은 그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갑 제4호증의 4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앞서 본 상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1은 위 차의 운행자로서, 피고2는 위 차의 운전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위 소외 망인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후 피고들을 대위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의 이름옆에 찍힌 무인의진정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후 6개월 남짓 지난 1986.12.3. 피고1을 대위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위자료, 간병료, 기타 비용,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금 일체'로 합계금 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위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합의는 위 망인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에게는 야간에 편도 1차선 지방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측에게는 위 망인의 농약음독을 막지 못한 감호상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보아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3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위 갑 제1호증의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생명표), 갑 제9호증의 1, 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8(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57.3.30. 출생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그 나이가 29세 1개월 남짓되고 그 평균여명이 38.08년인 사실, 위 망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부터 목공예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군복무를 마친 1980.경부터 대진흥상, 명공예사 등지에서 목공예기술자로 근무하다가 1986.5.1.부터 독립하여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내각리 소재 매형인 소외4의 집에 목공예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노동부 발간의 1986.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제954번 목공, 소목공 및 조각목세공예 종사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금은 월 급여액이 금293,651원, 연간특별급여액이 금 733,252원으로 월평균 금 354,755원(293,651원+733,252원/12월,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의 금원은 버린다. 아래에도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매월 그 수입의 1/3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조각목세공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나이 60세에 달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한편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88.5.2. 사망할 때까지 병원 및 자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그로 인한 후유장애인 정신질환을 치료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망인이 사망한 1988.5.2.까지 23개월(월미만은 다음으로 이월한다)동안은 조각목세공으로 사하여 얻을 수 있는 매월 금 354,755원의 가득수입 전부를, 그 다음날부터 60세에 달할 때까지의 347개월(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월미만은 버린다)동안은 매월 위 가득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236,504원[354,755원-(354,755원×1/3)]씩의 가득수입을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면 금 55,468,147원[(354,755원×21.9199)+236,504원×(223.5738-21.9199)]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과실상계등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55,468,147원이 되나 위에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를 금 38,827,702원(55,468,147원X7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1을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위 망인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합계 금 3,215,4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7(각 입금표, 을 제4호증의 5,6은 같은 호증의 4,7과 중복된 금액이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1을 대위한 위 소외회사는 강남성모병원, 동부제일병원 등에 위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금 9,099,9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 금원에서 위 치료비 중 위 망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 2,729,970원(9,099,930×30/100)과 이미 지급한 위 손해배상금 일부금을 공제하면 금 32,882,263원(38,827,702원-2,729,979원-3,215,460원)이 남게 된다. 나. 원고3의 재산상 손해 (1) 개호비 손해 위 갑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7 호증의 1, 2(각 계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앞에서 본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86.8. 초까지 동부제일병원,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한 기간, 일단 퇴원하였다가 집에서 요양한 기간, 그리고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강남성모병원, 지방공사강남병원에 다시 입원치료를 받고 1987.7.10. 퇴원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원고3이 위 망인을 개호하고 감호해 온 사실, 그런데 위 개호 및 감호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개호 및 감호로 충분한 사실(실제 위 원고가 처음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동안 및 퇴원후 자가요양기간중 위 망인의 처가 원고3과 교대로 개호 및 감호를 하기도 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소외 2의 증언부분(믿는 부분은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3의 개호비 손해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상당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무렵인 1986.5.경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1일 임금은 금 7,2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어 위 원고의 개호비 손해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1987.7.10.까지 401일 동안 금 2,924,092원(7,292원X401일)이 된다 하겠다. (2) 치료비 손해 위 갑 제 7 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 2(의료비지급명세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3이 위 망인의 강남성모병원에서의 치료비 잔액 금 26,800원, 강남병원에서의 치료비 금 167,280원,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치료비 금 421,77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원고3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3,539,942원(2,924,092원+26,800원+167,280원+421,770원)이 되나 위에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금 2,477,959원(3,539,942원×7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망인에게 금 3,000,000원, 원고1에게 금 1,500,000원, 원고2,3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상속관계 따라서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재산상 손해 금 32,882,263원과 위자료 금 3,000,000원을 합한 금 35,882,263원이 되나 위 망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자인 원고1,2에게 각 금 17,941,131원(35,882,263원×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금 19,441,131원(17,941,131원+1,500,000원), 원고2에게 금 18,941,131원(17,941,131원+1,000,000), 원고3에게 금 3,477,959원(2,477,959원+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다음날인 1987.5.2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8.9.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김용주 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