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3661

평균임금정정및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4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3.자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및 2012. 4. 30.자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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