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29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822,1심-대법원,2014두151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7행부터 9행까지를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종류나 내용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근무시간에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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