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397,2심-대법원,2010두15421,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들 소외1(1982. 2. 16.생, 이하 망인), 2007. 10. 8.부터 (주)○○○○○(이하 소외 회사)에서 배송직원으로 근무 나. 재해경위 (1) 2008. 7. 11. 12:40경 소외 회사 창고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됨.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8. 7. 16. 16:00경 사망 (2) 부검결과 추정 사인 : 급성 심근경색 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1. 15.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 개관 (가) 피자재료 판매업체 : 피자전문점, 음식점 등으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배송 (나) 배송직원 비율 : 전체 직원 8명 중 5명 - 배송직원에게는 회사 소유 1톤 냉동탑차를 배정하여 출퇴근 및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고, 차량 고장시 수리비 전액 소외 회사 부담 - 배송직원이 수금업무도 담당. 다만, 거래처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외 회사가 거래 중단 여부를 결정한 후 법적 조치 개시 (다) 제품 보관 창고에는 냉동고(바닥넓이 약 33m2, 온도 영하 21℃), 냉장고(바닥넓이 약 49.5m2) 구비. 판매물량 중 냉동제품 비율은 10~15% (2) 배송직원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가) 근무형태 ○ 원칙: 주 5일 근무 ○ 5주마다 토요일 오전 당직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 직원 출근 : 재고조사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 08:30경 출근하여 업무일지(전날) 작성 ○ 상차작업(통상 09:00~10:00경 시작) - 당일 배송할 제품을 창고에서 꺼내 손수레에 실은 후 탑차에 싣는 작업 - 박스포장 약 70~80개 정도(박스당 중량 10~15kg) ○ 1일 10~20개 거래처 배송 ○ 마지막 배송이 끝난 후 바로 퇴근. 통상 18:00~20:00경 업무 종료 (다) 임금체계 ○ 고정급 ○ 신규 거래처 확보시 : 분기별로 인센티브 지급(해당 거래처 매출액의 1~2%, 통상 입사일로부터 6개월~1년경과 후 신규 거래처 개척) (3) 망인의 근무현황 등 (가) 50~60개 거래처 담당[청주 지역 : 15개 정도, 대전 동부지역 25개 정도, 충북(충주, 괴산, 증평, 안성, 오창, 광혜원) 지역 10개 정도] (나) 2008. 5. 10.경 팔을 다쳐 2008. 6. 30.까지 운전 불가능 - 신규 채용된 배송직원 옆 좌석에 동승하여 거래처 안내 (다) 2008. 6. 30.과 2008. 7. 5. 차량 고장으로 배송 지연 발생 (라) 망인이 확보한 신규 거래처는 전혀 없었음 (4)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 건강상태 ○ 2006. 5. 11.과 2007. 2. 12. 흉통 발생 ○ 2007. 2. 13. 조기 흥분 증후군, 2007. 2. 21. 심장성 부정맥, 2007. 2. 22.과 2007. 3. 5., 협심증으로 진단 (나) 생활습관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었고, 담배를 피웠음 (5)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심장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증, 좌심실 비대(고도) 및 급성심근경색, 간의 지방화 소견 등을 보였음.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3 내지 5, 제5호증의 1, 18,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입사 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익숙하였다. 그 내용도 고정 거래처 배송업무로 단순하고 반복적이었고, 배송 중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나) 원고 주장과 달리 망인과 같은 배송직원은 거래대금에 대해 수령업무를 수행했을 뿐 거래대금 회수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 무렵 운행 차량의 연이은 고장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 고장이나 배송 지연은 배송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망인이 배송 지연으로 소외 회사나 거래처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은 점 등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소외 회사는 배송차량 고장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망인이 무더운 날씨에 영하 21℃의 냉동창고를 50차례나 들락 날락하면서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격무에 시달린 결과 돌연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배송 물량 및 박스당 중량, 냉동제품은 전체 배송물량의 10~15% 수준이었던 점, 망인은 박스포장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실어 손수레로 나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차작업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신체에 급격한 무리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바)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경화증인데, 부검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은 매우 심한 상태였다.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