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나720

개호인비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 1972-12-13 · 민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시사항

일부 청구에 대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종전 소송에서 청구의 목적이 된 권리의 분량적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며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되었다고 할 사항은 판결의 전제가 되는 판단에 한정된다.

이유

【원고, 항소인】 김연호 【피고, 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605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다음 2항기재 금원에 상당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3,228원 및 이에 대한 1971.10.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당심에서 청구금액이 확장되었음) 【이 유】 이 사건 본안을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본소청구가 전에 별개의 소송에서 이루어진 확정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원의 사실을 재차 청구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서 보건대, 종전 소송에서 청구의 목적이 된 권리의 분량적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를 유보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 그 일부 청구를 인용 또는 배척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며,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되었다고 할 사항은 판결의 전제가 된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이유중에 그 일부 청구의 배경이 되는 권리 전체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설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판결주문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은 청구에서 제외된 나머지 권리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2호증(각 판결) 동 3호증(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3285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고 공사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1969.8.21. 19:50경 피고 공사 산하 도계광업소 대흥사 7갱 채탄막장에서 피고 공사의 채탄작업수급인인 소외 대흥기업주식회사 소속 채탄후산부로 작업중 낙반사고로 인하여 천정에서 떨어지는 탄괴에 맞아 척추에 부상을 입고 하반신마비의 불구가 되었으며, 그 사고의 원인이 피고 공사의 갱고시설상 하자와 피고 공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작업감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겠다고 주장하고 위 사고로 인한 여러가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가운데 위 사고 이후부터 원고의 여명기간동안 개호인의 부첨에 소요되는 비용 금 1,676,772원중 일부인 금 1,136,772만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하였다가, 그러한 개호인비 청구는 인용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동 구청부분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동 패소 판결부분은 그후 서울고등법원 70나1344 사건, 대법원 70다2731 사건에서 각 상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3285 사건과 동일한 원인사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도 위 종전 소송에서 기히 청구하였던 일부 개호인비를 제한 나머지 개호인비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임이 원고의 변론취지로 보아 명백하므로, 위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에서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보해 두었던 이 사건의 나머지 개호인비 청구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호인비배상 청구권중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금 1,136,772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주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하기로 한다. 이에 원고의 본안청구를 판단하건대, 앞에 적은 갑 제1호증 동7호증(각 판결)의 갑 제2호증(진단서)갑 제6호증의1(감정서) 의 각 기재 및 당심 감정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9.8.21.19:50경 피고 공사의 도계광업소 대흥사 7갱 채탄막장에서 작업중 천정에서 떨어진 0.5톤 가량의 탄괴에 척추를 맞아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탈구 하반신완전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전신경반사의 소실등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원고는 피고 공사의 채탄작업수급인인 소외 대흥기업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채탄후산부로서 선산부인 소외 이재동과 함께 조(組)를 이루어 동 소외 회사의 작업감독 소외 이광섭의 작업지시에 따라 발파 후의 제탄작업을 하고 계속하여 전조(前組)작업반이 세워 놓은 동발 좌우측에 마침 준비된 쏠장이 부족하여 쏠장을 불완전하게 하나씩 설치한 상태에서 원고가 위 이재동과 함께 새로 동발을 세울 자리를 파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한 직후여서 낙반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감독인 이광섭은 이에 대비하여 쏠장을 완전하게 설치한 후 작업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쏠장목을 더 들여 보내겠다고만 말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후 작업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낙반사고가 일어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고는 피고 공사가 산하 광업소의 채탄막장에서 낙반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한 시설상의 하자와 피고의 피용자로서 그 지휘 감독밑에 있는 작업감독이 위험한 장소에서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감행토록 한 과실 및 광부인 원고가 작업장의 낙반위험유무를 사전에 잘 살펴서 이를 피할 수 있도록 대처하지 아니한 과실등이 경합하여 야기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원고 자신의 위에 인정한 과실을 참작한 범위내에서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판결) 동 5호증(간이생명표)의 기재와 당심증인 박병문의 증언내용 및 당심 감정결과에 의하면(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에 기립과 보행이 불가능하여 환자용 이륜차와 보조기, 보행등 따위를 사용해야 하고 배변조절 및 처치와 기타 간호를 해야 하므로 이를 주관, 협조해 줄 조력인의 부첨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태는 동인의 평생동안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 원고가 앞에 인정한 상해로 인하여 하반신마비, 배변조절가능상실 등의 불구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병발증이 생기지 않는 한 원고의 수명은 통상인과 같은 정도의 여명기간동안 유지될 것이며, 위 생명단축의 원인이 될 병발증은 현재 상태로서는 발생가능성이 다분히 있기는 하나 어느 시기에 어떠한 합병증이 생길지를 예측할 수는 없는 사실, 원고는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연령이 34년 1개월이며, 이와 같은 연령의 남자인 통상인의 평균여명이 37.66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에 인정한 정도의 상해를 입고 그 결과 불구의 몸이되어 그 생존기간을 단축시킬지도 모를 병발증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는 하여도, 현재로서는 그러한 병발증의 내용, 발생시기 및 그로 인한 여명단축기간 등을 측정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상,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병발증이 발생여부와 그로 인한 여명기간의 단축정도에 대하여는 이를 도외시하여 현재 상태로서는 통상인과 같은 여명기간동안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겠으므로, 결국 원고는 앞으로 37년동안(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상해 이후 평균여명 기간이내인 37년간의 개호인비를 청구하고 있다) 개호인의 조력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농촌지방에서 개호인을 구하여야 할 사정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증인 박병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를 조력해줄 개호인은 성년 남녀이면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1,2(농협조사월보)에 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에서의 일용농업 노동임금은 성인 남자는 금 463원, 여자는 금 31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인비는 농촌 성인여자 임금상당액으로서 매월 금 9,480원(316원×30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월차적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 12분의 5%의 중간이자를 뺀 금 2,379,786원(9,480원×251,0323, 계산결과 원미만 버림)이 되므로, 이 금액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인비를 지출하게 된 손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앞서 인정한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호인비 배상책임범위는 금 1,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겠는 바, 이 중에서 금 1,136,772원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제외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개호인비로서 나머지 금 363,228원만을 피고에게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금 363,2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10.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판결중 위 인용금액에 상당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2조,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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