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995,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 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들인 별지 제1목록 기재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2008. 6. 9.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해 6. 11.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 125,036,160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의 근로자들이 아니면서도 ○○○○○의 근로자들 인 것처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 11. 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합계 125,036,160원의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회사의 대표자들이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대표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및 도장을 제출하였을 뿐, 위 대표자들이 원고들을 ○○○○○의 근로자로 가장하여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바, 원고들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원고들이 ○○○○○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소속 회사로부터 수개월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소속 회사의 협력업체인 ○○○○○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 직원이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자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체불임금이 없는 일부 원고 들도 소속 회사 사업주가 명의만을 빌려달라고 하자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져다 준 점, ② 일부 원고들 소속 회사 사업주는 그 원고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해당 기간에 ○○○○○에서 근무했다고 말하라고 일러주기도 한 점, ③ 2008. 6. 11.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사유가 '급여' 또는 '입금이 아닌 '체당금'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되었고, 실제 체불임금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된 점, ④ 원고들은 2008. 6. 11. 원고들의 계좌에 이 사건 체당금이 입금되자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소속 회사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체불임금이 전혀 없는 원고들은 입금된 금액 전체를 소속 회사 사업주에게 입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속 회사 사업주 등의 체당금 부정 수령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은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고 원고들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상 추가징수의 목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 를 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치1권보장제도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받은 체당금과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 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 다른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