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나696

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 1974-04-09 · 민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시사항

트럭 적재함에 승차한 자의 사망과 과실상계

판결요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트럭의 적재함에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트럭의 적재함에 편승하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이건 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유

【원고, 피항소인】 윤상희 외 1명 【피고, 항소인】 합자회사 신흥운수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24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윤상희에게 금 3,275,746원, 같은 김복수에게 금 1,787,873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 각 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종되는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소속 경남 영7-2928호 추럭 운전수인 소외 정원락은 1972.10.31. 23:0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동에서 야간이동 영화상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소외 망 윤돌석등 40여명을 태우고 같은면 지동을 향하여 운행하던중 같은날 23;00경 같은면 상평동소재 속칭 "호시골"고개에 이르러 약 50미터쯤 오르다가 기아변속을 하는 순간 갑자기 엔진시동이 멈추어 정차조처를 취하였으나 제동이 듣지 아니하여 차가 뒤로 굴러내려가자 당황한 나머지 조향조처를 제대로 하지못한 탓으로 위 차를 고개오른쪽 높이 약 15미터의 계곡아래로 전복케하므로서 그 적재함에 타고있던 소외 망 윤돌석에게 뇌진탕, 두피열창등의 상처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동인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중 1972.12.6. 후두부 뇌경막열창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윤돌석은 1956.5.17.생으로 당시 만16세의 남아이고 원고 윤상희는 그 부, 원고 김복수는 그 모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고, 본건 사고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망 윤돌석의 부모이며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망인이 본건 사고당시 만 16세의 남아임은 앞서본 바이고 16세되는 건강한 남아의 평균여명은 46.13.년임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 위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대로 성장하여 군복무를 마친 24세부터 평균여명 이내인 55세까지 32년간을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 한국의 일용노동임금은 1일 최소한 금 858원이므로 월평균 가동일수를 25일로 잡아 노동자 1인의 월수익은 금 21,450원이 되나 위 금액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생계비로 소비됨은 원,피고 스스로 시인하므로 결국 매월 순수익이 금 14,300원이고, 1년간 순수익은 금 171,600원이 되는바 앞에서 말한 24부터 55세까지의 연차적 수입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망당시 일시지급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2,648,635원(원미만 버림)=〔171,600×{21.30928178(기수 39의 호프만지수)-5.87434192(기수 7의 호프만지수)}〕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망인은 이건 사고로 1개월이상 입원가료타가 끝내 사망하므로서 그동안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므로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는 금 300,000원으로서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합계 금 2,948,63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추럭의 적재함에 편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은 본건 추럭의 적재함에 편승하였다가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에는 그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면 그손해액은 금 2,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민법 제1009조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결국 원고 윤상희는 금 1,400,000원, 같은 김복수는 금 7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각 상속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본바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고 이러한 사정에 본건 사고발생원인, 운전수의 과실정도 및 이 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아울러보면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2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윤상희에게 위 인정된 합계 금 1,600,000원, 같은 김복수에게 위 인정된 합계 금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본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7.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같은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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