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45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887,1심-대법원,2011두1853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가. 원고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1) 원고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원고는 2009. 3.경부터 ○○어린이집에서 만 1세반 교육을 맡아왔는데, 담당 원 수는 추가보육이 가능한 2명을 포함하여 법정인원 7명을 넘지 않았다. 어린이집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8:30까지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원고는 수업을 진행하는 외에 아침간식, 점심, 오후간식 시간에 아동들 식사를 도와주고, 배변훈련 및 기저귀 갈기, 씻기기, 낮잠 재우기, 화장실 이용 도와주기 등 일을 해왔다. ○○어린이집 원장이 2009. 7. 7. 소외1에서 그 딸인 소외2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소외1이 ○○어린이집을 계속 오가며 어린이집 일을 도왔고, 2009. 9.경 원고 근무조건에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 소외2은 oo구청으로부터 영아보육 전문과정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연락을 받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전달하였고, 원고 등이 이 사건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 개요와 과정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교육 개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등이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직업보수 교육에 해당하고, 근로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교육비용 등을 지원받음. - 교육기간: 2009. 8. 19.부터 2009. 9. 25.까지 - 교육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30부터 22:20까지 - 교육내용: 이론교육 110시간, 현장실습 50시간(현재 영아담당 보육교사는 실습면제) - 수강료: 약 40만 원. 수강생이 비용을 먼저 납부한 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약 15만 원을 환급받음. 사업주로부터 차액을 보전받지는 않고,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지도 않음. - 수료 후 혜택: 영아전문교사로 재직시 월 50,000원 수당을 지원받고, 영아전문과정 수료증 교부 원고는 위 과정 수강을 위하여 17:30 퇴근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보통 18:00 퇴근을 하였고, 저녁을 못 먹은 채로 강의를 듣고 귀가하여 식사를 하였으며,2009. 9. 25. 저녁에는 과정 수료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다. 소외1은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을 권유한 바는 있으나, 강제로 지시한 바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인사상불이익이나 근무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2) 원고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원고 신장은 154cm, 체중은 45kg이었고, 2009. 2. 28. 채용신체검사시 혈압이130/80mmHg로 측정되있으며, 2009. 9. 25. 병원 내원 당시 원고 혈압은 152/104mmHg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평소 음주, 흡연은 하지 않았고, 2006. 6.경 및 2007. 3.경 철결핍성 빈혈로치료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2001. 12. 1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7일분 치료약을 처방받았고, 2006. 4. 29. 고혈압으로 14일분 치료약을 처방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대학교병원) 2009. 9. 25.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며 뇌출혈 합병증 가능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 2009. 9. 25. 뇌 시티(CT)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확인됨.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작업환경 변화는 없고 발병 전 8. 19.부터 발병일까지 정규 근무 후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4시간 연수교육이 진행되어 이전에 비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판단됨(30% 이상 근무량 초과). 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 동맥류파열은 일상생활 중 어느 때든지 파열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식사, 일과, 목욕, 수면 중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류 파열을 조장한다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없음. -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 65%를 차지하고,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음.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임. - 뇌동맥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 점액종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 든 환자인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 각 기재, 당심 법원이 한 ○○○○○○공단 ○○○○지사, ○○어린이집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이 한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교육은 원고가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추가 수당 등 혜택을 받기 위하여 본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수강한 직업보수교육일 뿐,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이루어진 업무는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보수교육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사업주는 단지 교육 실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을 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② 원고는 수강료를 전액 납부한 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을 뿐, 사업주로부터는 수강료를 전혀 보전받지 못하였고, 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지도 않는다. ③ 이 사건 교육으로 원고는 월 50,000원 수당을 추가로 지원받는 반면, 사업장인 ○○어린이집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교육을 수강하는지 여부와 원고 근로관계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업주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을 지시한 바도 없다. 교육 수강을 제외하면, 갑 제3, 5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9.경 담당 아동 수가 증가하거나, 원장이 바뀌는 등 상황 변화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병한 것인데, 뇌동맥류는 일상생활 중 어느 때든지 파열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 백류가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 뇌동맥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고혈압이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진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이 되어 뇌동맥류가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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