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4440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7행 "대하여" 다음에 "원고의 폐 상태가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진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3행 "일초량(FEV1)이" 다음에 "정상 예측치의"를 추가 한다. 다. 제1심 판결 4면 1행 "살피건대," 다음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4면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진폐 의증(진폐 병형 0/1)의 경우에는 그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여야 비로소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데, 원고에게 진폐 의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폐 상태가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진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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