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519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317,2심-대법원,2015두35161,3심 【주문】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가 ○○○○공사 ○○ 등에서 17년 상당 굴진, 채탄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2013. 3. 7.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사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압하여 폐에 쟁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2'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고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 합병증으로 기관지확장증 등이 확인된 경우 요양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과거 2006. 2. 24.부터 2013. 3. 7.까지 5회에 걸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또는 심폐기능에 대한 각 정상진단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3. 26부터 3. 28. 사이에 다시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진폐심사회의조사를 거친 결과 진페병형 및 심폐기능 모두에 대한 정상 판정을 받은 점, ② 그런데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는 2013. 4. 25. 원고의 흉부 영상검사 결과 't/t, 1/1, 4 lung zones'로서 진폐증 소견이고, 고해상도 단층촬영(HRCT) 결과상으로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등도 진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감정의는 2007. 4. 9.자, 2008. 5. 12.자, 2013. 3. 26.자 각 원고의 흉부 영상검사와 2013. 4. 25.자 흉부 영상검사 및 고해상도 단층촬영 결과를 모두 검토한결과 2013년도 각 사진상으로는 양폐 하부의 음영이 약간 증가되있고 우폐 하부 미세 결절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 병변 진행으로 판단되고, 심폐기능 장해는 보이지 않으나 't/t, 1/1, 4 lung zones'로서 진폐병형 제1형에는 해당하며, 경도의 호흡곤란 및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 폐섬유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하여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1/0)으로서 합병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학적 다수 소견상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진폐요양대상자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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