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1956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7.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처분일자를 2011. 5. 18.로 정정하였으나, 이는 착오임이 명백함).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원고는, 개인인 소외1이 건설업면허 없이 직영으로 시공하는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생략에 있는 ,단독주택의 누수방지 및 보수공사I(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1. 4. 15. 08:00경 목재철거작업을 하다가 옆으로 튕기는 목재에 콧등을 맞는 재해를 당하여 '비골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원고는 2011. 4.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5. 18.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5,000만 원이 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하 "총 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다. 판단 1) 관련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이 직영하는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인 소외1이 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2) 오히려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자재비용이 최대 1,000만 원, 인건비가 최대 700만 원으로 총 공사금액이 1,700만 원을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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