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9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4087,1심-대법원,2009두84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제6-7 경추 추간판 파열증 및 탈출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업무기간이 1년 8개월 정도인 점, 원고가 업무 중 위 보기 자세 외에도 다양한 자세를 취하는 점, 원고와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중에 경추 통증을 호소하는 다른 근로자가 없는 점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재해 내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4행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2006. 9. 15. 15:40경 소외1과 함께 oo하우스 건조작업을 하던 중 유(U)자형 쇠파이프 지렛대(길이 1.5m, 두께 50mm, 무게 7kg)를 이용하여 보강재인 티(T)자형 앵글(길이 5m, 폭 40m, 두께 12mm, 무게 200kg)을 세우려고 지렛대를 어깨에 걸쳐 들어 올리는 순간 힘이 모자라서 지렛대가 목 부분을 내려치는 사고가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각 증거들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5. 29. 이전인 2008. 3. 15.경에 작성된 것으로 제1심에서 이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한 점, 원고는 제1심에서는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설명없이 작업현장에서 목이 삐끗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더 살필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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