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574,1심-대법원,2010두53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인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 ,다. 판단,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