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594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0404,2심 【주문】1.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역삼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11. 토요일 13:45경 자전거를 타고 새만금로를 비응도 방면에서 야미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내어 '경추의 탈구성 골절, 척수손상, 경추간판전위, 목부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7. 8.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피고에게 신고되어 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및 유지관리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며, 소외 회사는 지점장인 원고에게 휴일에도 다양한 고객들을 접촉하여 새로운 시장개발을 하도록 독려하여 왔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철인3종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여왔는데, 철인 3종으로 유명한 소외2 프로의 권유에 따라 2015. 7. 11. 토요일 철인3종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군산을 방문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2015. 7. 11.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하여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과 18시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영업활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소외 회사의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위 영업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부지점장 소외1를 위 대회에 함께 데리고 갔다. - 철인 3종대회는 15시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3:45경 자전거를 타고 코스를 사전 답사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 2 내지 5,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서 특수형태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원고로서는 신규고객의 확보가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호회나 종교 활동 등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점, ② 소외 회사측에서도 원고에게 평소 휴일에 다양한 고객들을 접촉하여 새로운 시장개발을 하도록 독려하여 온 점, ③ 원고는 자신이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미리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철인 3종대회와 무관한 부지점장까지 동행하여 데리고 간 점, ④ 고객유치를 위한 저녁식사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8시에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그에 앞서 철인 3종경기 대회의 사전 답사 과정에서 발생하긴 하였으나, 철인 3종대회에 참여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유대감을 쌓게 되면 그 후에 있게 될 저녁식사에서의 보험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한 것에는 원고의 사생활의 측면 뿐만 아니라 보험 영업을 위한 측면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규정하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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