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22811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0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7행, 4쪽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3쪽 20행의 '보기 어렵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게다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치의가 2020. 7. 15. 피고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을 제2호증)상 진료계획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에 관하여 불승인한 것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신경차단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관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때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현재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 3년 전인 이 사건 처분 당시(2020. 7. 17.)에도 위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원고의 상병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참고로 만약 원고의 상병상태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의학적소견 등을 첨부하여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