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10005

요양불승인결정취소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70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여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7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장시간 전신진동에노출되었으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거나 2007년 발생한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로 인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 피고의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 진찰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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