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7635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512,1심-대법원,2015두28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휴업 급여일부부지급처분 중 2011. 8. 1.부터 2012. 6.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9행 마지막에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증상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를 추가한다. ○ 10면 10, 11행의 "안압의 상태가 안정되어 두통 증상이 감소하였고"를 "상태가 안정되었고"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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