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541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11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주 소외1에게 고용되어 호원동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개방성 골절, 좌측 제2, 3, 4수지부 열상, 좌측 제2수지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9. 2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2수지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장해등급은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제13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 의사 소외2) 소견서 좌측 제2수지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제1수지관절 35도(굴곡 40도 신전 -5도), 제2수지관절 0도(굴곡 30도, 신전 -30도)이다.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좌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는 제1수지관절 70도(굴국 70도, 신전 0도), 제2수지관 절 0도(굴국 20도, 신전 -20도)이다.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제2수지의 능동운동각도와 수동운동각도를 모두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동일하다. 좌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는 제1수지관절 0~60도, 제2수지관절 25~45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제2수지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제13급 제8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제2수지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제1수지관절 굴곡 100도, 신전 0도, 제2수 지관절 굴곡 70도, 신전 0도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의학적 소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능동운동과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모두 측정하여 일치된 결과로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내로 제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였는바, 이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부합하는 점, ②원고 주치의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만을 측정하여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은 심인성 요인 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과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모두 측정하여 심인성 요인을 배제한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사회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장해상태에 관하여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부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제13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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