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12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80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92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크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관상동맥경화 및 심비대,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질환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생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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