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3074

재요양추가상병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303,1심-대법원,2013두67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나) 원고는"부터 제3쪽 제3행의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① 2000. 3. 20.경, ② 2001. 9. 1.경, ③ 2004. 12. 28.경, ④ 2005. 11. 29.경, ⑤ 2007. 12. 13.경 등 총 5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였다.』 로 고치고, 제4쪽 제10행 밑에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를 추가하며, 제4쪽 제12행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으로 고치고, 제4쪽 제13행의 "① 외상 후"부터 같은 쪽 제19행의 "적이 있는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비행기·기차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통상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인데, 2009. 9. 1.자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택시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과 원고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이 접촉한 사고로서, 당시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7호증)에 원고의 상해 정도가 '경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치료를 받은 ○○대학교 ○○○○병원에서 작성된 2009. 9. 16.자 신경외과 외래기록지(갑 제8호증의 가에도 CT 및 MRI 검사상 뇌실질에 손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당시 원고의 부상 정도가 그리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면담 및 자료검토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충족시킬 만한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종 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적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운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였고, 특히 2010. 10. 18. 김포시 고촌읍 이하생략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하다가 포터 화물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2011. 7. 3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역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적도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경우 '자기가 겪은 사건과 비슷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기피하고 그런 상황에 노출되거나 그런 말만 들어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교통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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