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20225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04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 3. 요양비(간병비) 부지급 처분, 2020. 1. 17.1)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2020. 4. 29. 요양비(간병비) 부지급 처분, 2021. 9. 28. 장해급여청구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주장의기간 동안 원고에게 간병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상병(비억제성신경인성방광)이 인지된다거나, 또는 원고의 뇌내출혈로 인한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7급 제4호가 아닌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한 갑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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