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누11466,2심-대법원,2022두50144,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2020. 1. 26. 퇴사한 근로자로, 같은 달 20.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슬관절염(양측)’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같은 달 3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9. 1. 위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6. 이 사건 처분 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라. 이후 원고는 2021. 8.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재결서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문 정본을 2021. 4. 30. 원고의 재결서 송달영수인인 행정서사 사무실 직원 ○○○이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로서는 위 송달일 즈음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바,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아 이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