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2280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0066,2심-대법원,2014두45949,3심 【주문】1.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장해금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무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5.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1~5수지의 압좌절단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을 마친 후, 2000. 11. 30.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지급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 재요양을 마치고, 2013. 7.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2. 원고의 장해등급이 7급임에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강직되어 제대로 못쓰게 되었고, 오른손 나머지 손가락들은 근위골 기저부 절단으로 모두 잃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손 장해는 중복장해로 장해등급 6급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또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기능상실로 사실상 오른손 손가락을 모두 않은 경우와 다름없으므로 장해등급 6급 8호를 준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원고의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기능장해(장해등급 10급 10호)와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결손장해(장해등급 7급 6호)가 중복된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에 따라, 중한 장해등급인 7급을 1단계 상향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6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정도가 장해등급 6급 8호에 규정된 장해(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비하여 명백히 낮으므로,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낮은 등급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결손장해를 기능장해보다 중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화하여 결손장해는 기능장해보다 무조건 중한 장해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한쪽 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고,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비하여 그 장해정도의 낮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장해등급 7급 6호)'보다는 그 장해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한다고 하여 장해서열이 문란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장해등급의 준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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