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37245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5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18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와 같이 진폐병형 의증 상태에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진폐보상연금이든 휴업급여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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