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872

진폐관리구분판정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관리구분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진폐관리처분' 판정 처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진폐관리구분'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이하생략시에 소재한 ○○산업 ○○광업소,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1985. 11. 13.부터 1990. 5. 4.까지 ○○○○공사 이하생략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1년경 이하생략시에 있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자,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관리구분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인 의사 소외1과 ○○산재병원 담당의사 소외2이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관하여 법률상 요양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이는 등 산업재해보상법령에서 정한 진폐요양요건을 갖추었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진폐 상태를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처분 근거 가) 피고는 원고의 진폐요양 신청에 따라 ○○산재병원에 의뢰하여 2011. 7. 4. 부터 7. 8.까지 진폐 정밀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흉부엑스선 사진 검사 : 소원형 음영 (유형 p/q, 밀도 0/1), 객담증의 결핵균 검사 : 객담 도말(음성), 폐기능검사 결과 : 폐활량 예측치 4,050ml, %폐활량 97%, 노력성 폐활량 3,930ml, 1초량 2,740ml, 1 초율 70%"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나) 이에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진폐 건강 진단에 의하여 제출된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 상태를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O(정상), 합병증은 없으며, 심의결과는 정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 피고 자문의 의견 원고의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2011. 7. 8. 폐기능검사에서 FVC 97%, FEVI 70%로 FO에 해당되며, 단순흉부사진(2011. 7. 4.)상 병형은 0/0이고 합병증은 동반되어 있지 않다.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흉부액스선촬영사진과 폐고해상도단층촬영에서 진폐증으로 의심할만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의 진폐증 병형은 0/0이며, 심폐기능의 정도는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나 진폐증에 의한 것보다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진폐 장해 등급은 정상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3,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 장해 등급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진폐 장해 등급 기준이나 요양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 내지 7호증은 피고인의 주된 병명이 기관지 천식 및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여서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진폐 근로자의 요양 대상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요양신청에 대해 정상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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