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2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25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여 다시 쓰는 부분] (4)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 원고의 2009. 11. 3. 입은 사고 상해에 관하여 현재 상지근력 약화 및 척수성 미비손 증상 보이고 있음 - 경추 제4-5본 추간판 탈출증은 중등도의 퇴행성 동반되어 있어 사고의 수술적 치료 필요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16, 18, 19,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관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당초부터 그러한 개연성이 없고 문제가 된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는 기존의 질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라면, 비록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기존질병의 악화가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실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 ○○○병원에서 진료 받은 병명은 '뇌진탕, 후두부 열상, 안면부 열상, 요추부 염좌'로서 이 사건 상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갑 제6호증), ② 원고가 2009. 11. 9. 진료 받은 '상지마목, 두경부 염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09. 12.경 진료 받은 경추간판수핵탈출증은 그 뒤에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증상은 경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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