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6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1648,1심-대법원,2010두11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다발성요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2007. 9. 19. 10:00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반제품창고에서 상자를 운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상자 10개를 들어서 선반에 올리던 도중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작업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원고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질병과 이 사건 작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 후, 원고의 일부 주치의들은 이 사건 작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①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이 사건 질병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서 외상을 원인으로 한 급성 돌출 소견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데에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② 원고는 과거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여러 차례 추간판 장애 내지 요추부 염좌 ·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1주일 남짓이었음과 이 사건 작업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부에 급성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기여도가 50%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으나 원고의 작업 내용, 근무 기간, 연령, 치료 전력으로 볼 때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거한 위 일부 주치의들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작업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원고의 기왕증을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질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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