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134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우측 대되골 경부 분쇄골절, 우측 3,6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3. 이를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심사결정서 정본은 2012. 10.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3. 14. 재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6.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을 1, 2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하여야 한다. 한편 심사청구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3항 본문). 원고가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있음을 안 날 및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각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그 재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재심사결정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강상 이유로 재심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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