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합6960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12. 9. 1.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버스차체 제조라인 용접 및 취부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5.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의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어깨의 밴카르트 병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2020. 3.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중 ‘우측 어깨의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어깨의 밴카르트 병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머지 ‘우측어깨의 충돌 증후군’은 요양승인).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6.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상병은 자기공명영상(MRI) 결과상 명백하게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체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신체조건 : 만 39세(진단일 기준) 남성, 신장 185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 2) 원고의 근무내용 가) 근무형태 - 통상근무시간 : 주간 08:00 부터 17:00 까지 -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주간고정근무자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나) 세부작업내용 (1) 용접반(2012. 9. 17. ~ 2014. 8. 31. / 2015. 7. 6. ~ 2018. 3.경) - 작업비율 : 사상용접(80%), 망치질 및 세팅(20%) - 작업내용 : 버스 차체 프레임을 용접 및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선자세, 구부린 자세 등 - 작업도구 : 벅크레인 세팅, 망치, 용접, 그라인더 (2) 의장조립(2018. 3.경 ~ 2020. 2.경) - 작업비율 : 프론트 배선, PIPE, 히터호스, 냉매PIPE, 브레이크 부스터 조립작업(70%), 부품운반(30%) - 작업자세 : 선 자세, 앉은 자세 등 - 작업도구 : AIR임펙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원고는 양측 견관절부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MRI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이 사건 신청상병이 진단되어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제한에 대해 대증치료 요하며,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수상 부위 통증잔존할 수 있으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원위 쇄골 절제술 등) 예정이다.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상병 요할 수 있다. 나) 피고 측 자문의(정형외과) 소견 MRI 소견상 이 사건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소위원회와 심의회의에서 총 2차례에 걸쳐 검토하였으나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아니한다. 라) 법원 감정의 소견 2020. 2. 21.자 MRI 사진 상 이 사건 신청상병은 모두 명확하게 인지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을 제4,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들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 주치의의 견해만으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신청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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