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단15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1991. 10. 27.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좌측 요골 골절,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다발성 좌상, 좌측배부 및 좌측 둔부, 요부,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상성 점액낭염, 좌 족관절 외과, 수술 후 실패증후군'(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1999. 8. 31.까지 요양하고 요추 4-5천추1번간 척추 후방기기 고정술 후 상태를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6급으로 판정받은 후 2000. 1. 10. 증상 악화로 2012. 7. 22.까지 재요양하고 2012. 11. 8.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진을 실시한 후, 원고의 기존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2013. 1. 10. 위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허리에 수술을 받은 이후 배뇨장애를 겪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제6급)에 반영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5급 이상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견해) - 원고의 주치의(2012. 10. 4.자 ○○○○병원 진단서): 원고는 허리 수술 후 배뇨장애로 요도삽관 설치술을 시행한 이후 계속적으로 배뇨장애를 호소하고 있는데, 상세불명의 방광 신경근육기능장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신경인성 방광이 의심된다. 허리 수술 후 지속적으로 요도삽관 설치술을 시행한 원고의 병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이 배뇨장에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령으로 전립선 비대증 또한 배뇨장애의 원인으로 완전 배재가 어렵다. - 특진 소견서(○○○○병원 2012. 12. 27.자 산재특진소견서):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심한 방광출구 폐색 및 배뇨근 수축압력의 심한 상승이 있었다. 그 원인은 척추신경손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한 전립선 비대 및 방사선 치료로 인한 방광의 변화 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피고측 자문의: 원고가 호소하는 배뇨장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폐색 소견이 더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 업무상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의 연령, 전립성 비대증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뇨장애는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 한편 원고가 2014. 11. 11. 이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이를 채택 하였으나, 원고가 계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지 못함에 따라 신체감정절차가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고령으로서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었고, 이는 원고가 겪는 배뇨장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를 포함하여 특진의, 피고측 자문의,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 역시 원고의 배뇨장애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원고는 결국 자신이 신청한 신체감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가 겪고 있는 배뇨장애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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