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단584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1290,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7.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소재 창고에서 비계 위에 올라가 차광막과 보온덮개를 치우던 중 추락하였고(이하 ‘이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요추골절(L1), 흉추골절(T10), 뇌경막하출혈’(이하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23.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을 사업주로기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2018.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 개인이 운영한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상시 5인 미만을 사용한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 4,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 개인이 아니라 ○○○○이다. 설령 ○○○가 사업주라 하더라도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사업은 철거공사 및 조경공사로 농업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도 원고가 전지작업이 아닌 철거작업 중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철거공사 및 조경공사의 규모는 2,000만 원 이상이다. 따라서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토지의 소유자가 ○○○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가 ○○○○의 대표이사(2016. 9. 7.취임하여2018. 5. 30.사임)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6, 7, 9호증, 을 제10, 12, 13,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철거작업과 전지작업의 사업주는 ○○○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토지의 소유자가 ○○○○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및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가 ○○○○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는 2017. 7. 16. 행정관청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민원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17. 8. 31. ○○○와 사이에 ‘이사건 사업장 토지에 관한 사용을 승낙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 토지 내 불법으로 점유 또는 경작자를 관계당국(과천시)의 계고 등을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한다‘는 취지의농지 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 사건 사용승낙서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7. 9. 20.에서야 공증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는 ○○○로부터 허락을 받고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시 농업을 계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 철거 관련 행정 업무를보는데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사용승낙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행정관청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용승낙서를 공증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이 사건 사용승낙서 작성 및 공증을 받게 된 경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납득이 되며, 공증 받은 시기도 원고가 2018. 4. 23.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훨씬이전으로, 이 사건 사용승낙서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뒤늦게 ○○○○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는 이 사건 사업장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당장 이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다가, ○○○가 이전 소유자 등이 설치한 불법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받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다) ○○○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관청의 고소로 ○○○○○○○지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받기도 하였고, 원고를 일용인부로 데리고 온 ○○○도 ○○○로부터 전지작업 의뢰받고서 이 사건 사업장에 전지작업을 하러 간 것이며, 노임도 ○○○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그 외에 ○○○가 ○○○○의 직원이라거나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철거 및 전지작업 관련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등 ○○○가 단순히 ○○○○의 철거 및 전지작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치료비를 집행한 ○○○가 원고 주장과같이 ○○○○의 직원이라거나, ○○○○이 원고의 병원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고볼 만한 자료도 없다. 바) ○○○○의 현 대표이사인 ○○○이 그 소유의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한 전력이 있고,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 기존에 있던 잡목들이 벌채된 후 새로운 조경수가 심어지고, 조경석과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정원을 조성하는 형태의 조경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루어진 철거 및 전지작업을○○○○에서 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 지인의블로그에는 ○○○가 위와 같은 조경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2)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이거나 ’농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7,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 ○○○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를 고용하여 한 사업의 주된 내용은 수목의 전지작업으로농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전지작업 관련한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으로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며, 갑 제8, 10,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는 2017. 9. 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건축물 철거작업과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전지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철거작업은 굴삭기업자를통하여 진행하였고, 수목 전지작업은 조경업자인 ○○○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이 데려온 인부라고 진술하고 있고, ○○○도 자신은 조경업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 식재된 수목의 전지작업을 하기 위해 원고와 함께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원고도 산재보험급여 관련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전지작업 때문에 채용되었으며, 이사건 사업장에서 건축물 철거나 고철 수거 관련 작업은 하지 않았고, 전지작업과 굴삭기로 오래된 나무 등을 파내면 그 뒷정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철거작업과 전지작업 등 수목 관련 작업이 구분되어 이루어진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중 수목 관련 작업을 하기 위해 고용되었으며 실제 이 사건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수목 관련 작업만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와 같이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수목 관련 작업은 이 사건 사업장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거나 뽑힌 수목을 정리하는 작업에불과하였는바, 이러한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농지조성공사나 조경토목공사에 이르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가 2018. 7. 12.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지했던 수목들은 거의 없고 새로운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가 수행한 전지작업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한 정원 조성등 조경공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지작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과 원고, 인부 1인 총 3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었다. 3) 가정적인 판단 설령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철거 및 전지작업을 통틀어 도시 농업을 하기위한 농지조성공사나 조경공사의 일환으로 건설업에 해당하고, 그 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갑 제7, 13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철거 및 전지작업 중 전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용되었고 실제 수행한 업무도 철거작업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전지작업 등 수목 관련 업무만을 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창고에서 차광막과 보온덮개를 치우는 작업은 원고가 담당한 수목 관련 작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점, ○○○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가 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차광막과 보온덮개 치우는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원고가 차광막과 보온덮개를 치우는 작업을 ○○○나 ○○○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또는 원고와 같이 일했던 인부가 ○○○의 허락을 받고서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기 위해 수거해 가기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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