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274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2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이하생략에서 토목공사를 위해 보강토 약 50kg을 들어 옮기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요추 제1번 폐쇄성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 요추염좌,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30. 위 각 진단 상병 중 요양승인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거나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척주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를 적용한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므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라고 판단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은 지나치게 경미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은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제8의 다항 척주의 변형장애 7)에 의하여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 이상 20%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을 제1, 2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측 주치의는 압박골절로 인한 압박의 정도를 추체높이의 15%로, 피고 측 자문의는 압박률을 19%로 각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인은 원고의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향후 재활치료나 개호가 필요하지 않고, 압박률도 10%에서 20% 범위 내에 있어 앞서 본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의하면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일치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제13급 제12호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따른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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