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단50614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경부터 2015.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취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2. 1.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1차 특별진찰을, ○○대학교 ooo병원에서 2차 특별진찰을, ○○대학교병원에서 3차 특별진찰을 각 실시한 후 2017. 11. 17. 원고에게 '원고가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ooo병원에서 실시한 각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양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학교병원에서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구분 좌측 우측 500 1000 2000 4000 6분법 500 1000 2000 4000 6분법 2015 기도 20 30 40 55 35 15 30 40 60 35 골도 10 25 40 55 32 10 25 40 55 32 2014 기도 20 30 40 60 36 15 30 40 65 36 골도 15 30 40 60 35 15 30 40 60 35 2013 기도 20 30 45 65 39 15 30 40 65 36 골도 15 30 40 60 35 15 30 40 60 33 2) 주치의 소견(2016. 2. 1. ○○○○병원) ○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소음성 난청(의증)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60dB, 우측 55dB ○ 뇌간유발반응검사 : 좌측 70dB, 우측 70dB 3) 1차 특별진찰결과(2016. 9. 30. ○○대학교병원) ○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좌측 75dB, 우측 71dB 구분 좌측 좌측 500 1000 2000 4000 6분법 500 1000 2000 4000 6분법 1회 기도 75 70 80 85 76 65 70 80 85 75 골도 50 55 70 70 61 45 55 70 70 60 2회 기도 85 80 90 95 86 75 70 90 95 81 골도 45 70 75 70 67 45 60 75 70 64 3회 기도 70 70 80 85 75 55 65 80 85 71 골도 45 55 65 70 59 35 45 65 70 54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 어음명료도 : 좌측 88%, 우측 88% ○ 뇌간유발반응검사 : 좌측 60dB, 우측 50dB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및 어음명료도 등의 검사는 신뢰성 없음. ○ 검사결과가 소음성난청 업무상 질병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순음청력검사에서 신뢰성이 부족하지만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종합할 때 청력 역치는 좌측 60dB, 우측 50dB로 평가됨. 4) 2차 특별진찰결과(2017. 3. 16. ○○대학교 ooo병원) ○ 상병명 : 양측 소음성 난청 ○ 발병원인 : 장기간 작업 중 소음 노출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67dB, 우측 70dB 구분 좌측 우측 500 1000 2000 4000 6분법 500 1000 2000 4000 6분법 1회 기도 60 60 70 85 60 65 75 85 70 골도 60 60 70 85 67 55 60 70 70 64 2회 기도 65 65 75 85 71 65 70 80 90 75 골도 65 65 75 85 71 60 65 70 75 67 3회 기도 60 60 70 90 68 65 65 75 90 72 골도 60 60 70 90 68 55 60 70 75 65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 어음명료도 : 좌측 76%, 우측 84% ○ 뇌간유발반응검사 : 좌측 70dB, 우측 60dB ○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차이는 없음. ○ 검사결과가 소음성난청 업무상 질병기준을 80% 정도 충족하며 신뢰도 있음. 5) 2017. 6. 20.자 피고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모든 기관에서 부족하여 객관성이 높은 뇌간유발반응검사(ABR)와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추가적으로 시행한 후 재심의 요함. 6) 3차 특별진찰결과(2017. 8. 23. ○○대학교병원) ○ 청성지속반응검사 500Hz 1,000Hz 2,000Hz 4,000Hz 좌측 30 40 50 70 우측 30 40 40 60 ○ 뇌간유발반응검사 : 좌측 55dB, 우측 60dB 7) 2017. 11. 14.자 피고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통합심사결과 : 기존에 시행한 모든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매우 낮으며, 3차 특진에서 시행한 청성지속반응검사 역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최고 역치 판단이 불가능함. ○ 심사위원 1 : 1차, 2차 특진검사상 검사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다시 시행한 3차 청성지속반응검사상 저음역의 청력이 30~40dB 정도로 확인되어 기존의 순음청력 검사의 역치와 차이가 커 증상의 과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검사의 신뢰도가 없어 판정하기 어려움. ○ 심사위원 2 : 3차 특진에서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도 좌측 55dB, 우측 60dB인 청력역치보다 역치가 낮을 것으로 사료되어 최고 역치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심사위원 3 : 주치의, 1차, 2차 특진에서 시행한 모든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매우 낮으며, 그 역치 또한 청성지속반응검사의 역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신뢰도가 없음. 따라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음. 8)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순음청력검사 구분 1회 차(dB)(2018-05-18) 2회 차(dB)(2018-5-30) 3회 차(dB)(2018-6-1)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0.5Hz 85 70 70 80 70 70 70 60 55 65 55 1kHz 90 70 85 85 75 80 80 70 70 70 70 2kHz 90 75 90 100 75 95 95 85 80 85 75 4kHz 95 75 90 100 100 100 100 90 65 100 65 8kHz 100 100 100 100 100 100 90 100 6분법 90 85 91.6 86.7 76.7 79.1 ○ 언어청력검사 구분 1회차(dB) 2회차 (dB) 3회차 (dB) 우 좌 우 좌 우 좌 SRT(db) SD(%) SRT SD SRT SD SRT SD SRT SD SRT SD 62 84 70 84 70 88 70 88 46 96 48 92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정상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80dB, 좌측 80dB ○ 청성지속반응검사 500Hz 1,000Hz 2,000Hz 4,000Hz 좌측 40 40 50 60 우측 40 40 65 60 ○ 85dB 이상의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서 34년간 재직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원고는 오랜 기간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소음에 의한 난청 및 노인성 난청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음. ○ ① 원고는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을 시행하였을 때 가장 좋은 청력역치가 우측 76.7dB, 좌측 79.1dB(3회차 결과)로 나왔지만 그날 시행한 어음청력역치를 보면 우측 46dB, 좌측 48dB로 그 차이가 30dB 이상 발생한 점, ② 임피던스 청력검사에서 반사역치가 정상역치를 보이므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맞지 않은 점, ③ 청성지속 반응검사결과도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맞지 않은 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의 역치가 30~40dB이므로, 그 이후로 갑자기 청력이 떨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매우 떨어짐. ○ 원고의 2015. 12. 31. 이후 청력검사결과는 현재의 검사와 같이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원고가 청력검사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원고의 현재 청력은 2013, 2014, 2015년 건강검진 당시 시행한 청력검사결과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음. ○ 2015. 12. 31. 이후에 청력이 더 떨어져서 그때보다 청력이 악화되었다면,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노출이 없으므로 소음 원인보다는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청성지속반응검사는 주파수별로 청력역치를 보는 객관적 방법으로 난청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하여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청성지속반응검사는 임상적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의하면, 난청의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60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장해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순음청력검사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1차 특별진찰), ○○대학교 ooo병원(2차 특별진찰), ○○○○병원(신체감정)에서 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좌측 75dB, 우측 71dB)는 ① 위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의하면,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이어야 하는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이상 나는 경우가 여럿 있는 점, ② 위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의하면, 반복 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이어야 하는데, 각 주파수마다 반복 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점, ③ 위 검사를 시행한 의사도 검사결과가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대학교 ooo병원(좌측 67dB, 우측 70dB) 및 ○○○○병원(좌측 79.IdB, 우측 76.7dB)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의 각 결과도 위 소음성난청 인정 기준에 의하면,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이어야 하는데, 어음역에서의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대학교 ooo병원 검사의 경우 우측 66dB{= (60 + 65 + 75) ÷ 3), 소숫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좌측 63dB{= (60 + 60 + 70) ÷ 3)}, ○○○○병원 검사의 경우 우측 71dB{= (60 + 70 + 85) ÷ 3)), 좌측 73dB{= (65 + 70 + 85) 3)}]는 원고의 2018. 6. 1.자 언어청력검사 역치(우측 46dB, 좌측 48dB)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② oo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실시한 각 청성지속반응검사결과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의 역치가 35~39dB인데, 노화로 인한 청력손실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 이후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서는 원고의 청력장해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소음성 난청(청력장해) 인정여부 그러나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음 노출의 정도,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등 다른 검사결과들을 비롯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청력손실의 정도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40dB 이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순음청력검 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고, 그 근로자의 청력손실이 확인되는 한도 내에서 청력장해를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장해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소리 자극에 대한 청신경과 뇌간에서 나타나는 전기반응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검사인데,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살펴보면, ① ○○○○병원에서 좌측 70dB, 우측 70dB, ②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60dB, 우측 50dB, ③ ○○대학교 ooo병원에서 좌측 70dB, 우측 60dB, ④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55dB, 우측 60dB, ⑤ ○○○○병원에서 좌측 80dB, 우측 80dB의 각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청력손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대학교병원 의사는 위 ○○대학교병원에서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청력역치를 좌측 60dB, 우측 50dB로 평가하였다). ○ 청성지속반응검사는 임상적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청성지속반응검사결과를 6분법으로 산정하여 살펴보면,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46dB[={30 + (40 × 2) + (50 ×2) + 70} ÷ 6], 우측 41dB[={30 + (40 × 2) + (40 ×2) + 60} ÷ 6], ② ○○○○병원에서 좌측 46dB[={40 + (40×2) + (50 ×2) + 60} + 6], 우측 52dB[=(40 + (40 × 2) + (65 ×2) + 65÷6}의 각 청력 역치를 보여, 모두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다. ○ 원고는 ○○○○병원에서 실시한 언어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청력역치를 보인 2018. 6. 1.자 검사에서도 좌측 48dB, 우측 46dB의 청력역치를 보였다. ○ 원고(1954년생략생)는 1978. 1.경부터 2015.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취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3, 2014, 2015년에 각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당시에도 좌측 35~39dB, 우측 35~36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40dB 이상)에는 다소 미흡하나, 경도 난청(21~40dB)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63세로서 위 2015년 특수건강진단 이후로도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 등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 사건 처분 무렵에는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원고가 퇴사한 이후 노화에 의하여 청력이 일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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