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299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요리식당인 '○○'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2. 5. 26. 토요일 정상근무 후 퇴근하여 자택에서 취침을 하던 중 2012. 5. 27. 일요일 새벽 무렵 가슴 부위 통증과 호흡곤란증상을 호소하여 같은 날 07:00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 및 심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2.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2.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상 급격한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뇨, 고혈압,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바,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30부터 21:30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30분 동안 식자재검수, 육류 및 해물 손질, 야채 손질, 칼질, 주방정리 등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64세의 고령임에도 고온다습한 주방환경에서 위와 같이 장시간 동안 근무하느라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에는 업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기온상승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비록 원고에게 당뇨, 고혈압, 흡연경력이 있었지만 원고가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하여 정상소견을 받음에 따라 약물복용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등 ○ 원고의 과거 주방보조경력 약 20년. ○ 이 사건 사업장은 중간 크기의 식당(방 3개, 식탁 9개의 홀)이고, 주방근무인원은 주방장 1명, 조리장 1명, 칼질담당 1명(원고), 면을 뽑는 사람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고는 2011. 6. 7.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2011. 12.경까지 근무한 후 2개월 휴직함. ○ 2012. 2. 20. 복직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근무함.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임. ○ 1일 근무시간 08:30부터 21:30까지이고, 이 중 09:30부터 10:00까지, 14:00부터 14:30까지, 20:00부터 20:30까지는 식사시간임. ○ 담당업무는 주방보조로 식자재검수, 육류 및 해물 손질, 야채 손질, 칼질, 주방 정리 등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수작업을 하는데, 주된 업무는 칼질임. ○ 주방은 요리를 위한 화기 등으로 고온다습함. 2)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 체중 57kg, 키 159cm. ○ 과거 10년 전 금주, 금연을 하였다가 5년 전부터 저녁식사반주로 소주 약 3잔의 음주와 1일 약 7개비의 흡연을 하였음. ○ 2009. 6. 8.자 건감검진결과 혈압 165/94mmHg, 공복혈당 238mg/dl, 고혈압당뇨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 간 기능 이상(정밀검사치료를 요함) 등의 진단을 받았음.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 심근경색증(급성),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 상세불명의 호흡곤란으로 진단함. ○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불명확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음. 나) 피고의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과거 10년 전부터 진료를 받은 당뇨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서 살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음. 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하여 생긴 죽상경화반파열로 혈전이 생성되고, 그 결과 관상동맥의 급성 폐쇄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임. ○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기여하는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고,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는 유전적 요소, 비만, 운동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등임. ○ 과로와 스트레스는 다른 위험인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 발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나 다른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그 기여도가 증가하며,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원고에게 존재하는 기존질환, 여러 의학적 소견 등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였는바 업무에 대한 적응을 마친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인 상황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인자인 당뇨병, 고혈압, 흡연습관을 모두 갖고 있는바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원고의 주치의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막연히 기술한 것에 불과한 갑 제3호증의 1(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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