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8195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524,1심-대법원,2010두84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9면 제5행의 '하더라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제1심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기간에 이 사건 승인상병 자체에 대한 치료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원고의 좌측 부전마비 내지 인지저하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조, 제49조가 정한 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결정을 얻은 후 그에 대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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